일반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및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입니다.
- 지역세대주는 2년에 한번씩
-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 2년에 한번씩

기존의 생애전환기 검진이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되고, 확진검사로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실시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 (SGOT), ALT (SGPT)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공단홈페이지 결과 조회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후에 가능
(모바일 M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조회가능)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1. 2차 건강진단 접수(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3.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홈페이지 결과 조회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후에 가능
(모바일 M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조회가능)